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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잊혀질 권리 인정... 온라인 주홍글씨 사라질까?

전문가 기고

by 알약(Alyac) 2014. 6. 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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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가끔 오그라드는 어렸을 적 기억이 오밤중에 생각나, 이불킥을 날리곤 하는데요.

어쩌다 싸이월드에 들어가서 사진첩이나 다이어리를 확인한 직후라면 그날 밤은 100%입니다.


폐쇄형 SNS로 볼 수 있는 싸이월드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스크랩해 간 친구들에게 술한잔 사고, 지워달라고 하면 될 정도로 널리 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요즘같이 작은 정보 하나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는 시대에, 실수로 올린 특정 글 하나마저도 일단 한 번 퍼지면 인터넷 환경에서 완전히 지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잊혀질 권리'와 '기억할 권리'


디지털 세상에서 자연적인 잊힘이란 없습니다. 

이는 누군가에게는 편리함일지도 모르지만, 다른 이에게는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3월 방송된 SBS '현장21'은 SNS에 남은 지울 수 없는 흔적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고등학생 김군은 학교 폭력 피해자 임에도, 단체 SNS에 올라온 허위 비방글에 학교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학한 학교에서조차 SNS의 굴레는 김군을 놓아주지 않았고, 새 출발이라는 희망은 SNS의 낙인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온라인 주홍글씨의 피해자들의 가장 큰 바람은 인터넷 세상에서 잊히는 것일 겁니다. 

(출처: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279838)



내 개인정보는 낡지도, 희미해지지도, 닳아 없어지지도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인터넷 세상에 저장됩니다. 

심지어 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퍼져나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기도 합니다. 한때 유명했던 무슨녀, 무슨남 등 이른바 ‘신상 털기’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이 같은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성형수술 전 사진이나 과거 연인과의 추억 등 온라인 상의 흔적을 지워주는 대행비즈니스가 활황하고, 사후 온라인 데이터 처리가 이슈화 되는 것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다.


인터넷에서 잊히고 싶다는 어떤 이의 염원에, 유럽에서는 최근 ‘잊혀질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럽 사법 재판소(ECJ)의 이번 판결은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유럽 연합 회원국 전체 관할이기 때문에, 전세계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검색결과 내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 페이지


‘잊혀질 권리’란 온라인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대두된 개념으로, 각 개인이 본인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검색엔진 업체에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구글의 온라인 신청 서식은 해당 URL 주소, 본인관련 정보라는 증거와 적절치 못한 이유 등 세 가지를 신청자가 직접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정보 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권리


내용 :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제어되지 않는 정보

잊혀질 권리의 대상정보 4가지 유형 :

개인신상정보, 의견적 가치정보, 사실회상적 가치정보, 사실자체적 가치정보

국내외 국가의 잊혀질 권리 추진 현황 :

EU, 프랑스, 일본, 스위스, 미국, 한국(2013년 3월 12일 국회에 잊혀질 권리 법률안 발의)

잊혀질 권리 상용화 서비스 : 

구글(Inactive Account Manager)


출처 : 위키백과


이번에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16, 17일 이틀 동안 '2014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고, 대한민국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법제화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제화 이슈를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44조 3의 '임의의 임시조치'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줌 등 포털 사이트는 특정 게시글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30일 동안 해당 글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을 공인이 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공공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당 게시글이 명백히 허위로 밝혀지지 않는 한 처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이러한 경우, 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법적 제도장치가 국내에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 인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도 국내에서의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잊혀질 권리... 과연 절대적으로 옳은가?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생활정보들은 종종 대중의 ‘알 권리’와 대립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범죄자나 정치인 등이 과거세탁에 악용할 경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정보들까지 검색 결과에서 사라진다면, 대중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인터넷 기사가 언론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검열’의 대상이 될 경우 정치공작이나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 사설도 '잊혀질 권리'가 힘있는 자들이 '과거를 덮는 권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논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어디까지를 프라이버시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이러한 가치 판단의 주체는 누가될 것인가 입니다. 이는 이미 유럽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철학적 판단의 권리가 구글에게 있는 점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분쟁을 다룰 제 3의 사이버법정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잊혀질 권리' 판결에 대한 찬반 입장 정리

 찬

반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

*잘못된 정보 확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처 가능

개인 차원에서 어려운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원활해 질 것

표현의 자유 침해

*공공의 알 권리 침해

무엇인가 숨기려는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어



구글은 사생활 권리와 대중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균형’이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 판단과 관련하여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신청하는 개인이 하지만, ‘알 권리’ 및 ‘사생활 권리’의 가치를 비교하는 일은 검색엔진 업체 또는 제 3의 기관에서 맡게 됩니다. 그 판단도 누군가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인력이 소모되는 일이기에, 효율적인 리소스 분배가 밑받침되어야 밀려드는 고객의 삭제 요청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 받을 권리와 대중의 알 권리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구체적 방안과 가이드 라인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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