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전부터 수백억의 과징금으로 이슈가 되어 왔던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마치고 지난 5월 25일 전격 발효되었습니다. GDPR 시행 첫날부터 구글과 페이스북이 유럽의 한 개인정보보호단체로부터 제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GDPR은 유럽 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EU 역내에 자회사를 두었거나 EU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위탁을 받은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속지주의 법이기 때문에, 현재 EU 국가들과 거래 중인 많은 국내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GDPR은 상설 총 173개조, 본문 총 11장 및 99개조로 구성된 방대한 규정을 담은 법령입니다. 발효 1개월이 지난 현재, GDPR의 적용 대상 조건과 기존 EU지침 대비 달라진 점, 주요 조항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석 등은 이미 다수의 기관 리포트들을 통해 접해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알약 블로그에서도 GDPR의 기본 내용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국내외 보안동향 : '5월 25일, GDPR 정식 발효' 글 보러가기 > http://blog.alyac.co.kr/1705
유럽연합 GDPR, 개인정보보호법과 어떻게 다른가?
구 분 |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
유럽연합 GDPR |
법의 목적 |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 |
물적 허용 범위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자동화, 구조화된 개인정보 |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정지요구권 |
삭제권(잊혀질 권리), 열람권, 정정권, 처리제한권, 정보이전권, 반대할 권리 등 |
동의 목적 외 활용 조건 |
비식별화 시 활용 가능 |
가명화 시 활용 가능 |
‘프로파일링’ 규정 |
없음 |
자연인의 개인적인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
위반시 과징금 |
매출의 최대 3% |
글로벌 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한화 약 254억) |
영향평가 적용 |
공공기관에만 영향평가 적용 |
공공기관 외 일반기업에도 적용 |
개인정보처리자 |
CPO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 (임원이 없는 경우 부서장)
|
DPO 임명 기준은 직위 아닌 업무능력 및 실무 관련 전문지식
|
안전조치 의무주체 |
위탁자 & 수탁자 (국내 개보법의 ‘위탁자’는 통상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탁자’에 제공하나 GDPR의 ‘컨트롤러’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음) |
컨트롤러: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
프로세서: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 |
동의 요건 |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는 정보처리의 기본 원칙과 다름 없음 |
동의는 필요할 때만 받고, 개인정보주체는 기 동의한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 |
정보의 역외 이적 요건 |
없음 |
적정성 평가, 보호장치 등 있음 |
[그림 1] GDPR Flowchart (출처: CLUSIF (CLUB DE LA SECURITE DE L’INFORMATION FRANÇAIS))
기업은 GDPR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림 2] GDPR 개인정보처리의 6대 원칙
데이터 보안 측면의 GDPR, 솔루션 구축의 필요성은?
문서중앙화로 데이터 유출 리스크 제로화, 관리 효율은 극대화!
그에 비해, 국내 문서보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문서중앙화’ 솔루션은 민감 데이터의 유출을 걱정하고 관리의 어려움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와 데이터를 중앙화 하고 매체제어 기능을 통한 데이터 유출 원천 차단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에서 2년 연속 선정률 1위를 기록한 이스트시큐리티의 ‘시큐어디스크’의 경우,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는 모든 파일들을 물리적으로 암호화하여 접근 권한이 없는 문서와 데이터에 대해 비인가자가 임의로 조회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경우 별도 폴더를 지정하여 사용자의 접근 권한과 열람, 편집 등의 상세 권한 설정을 통해 문서화 된 개인정보와 프로세스 내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책 설정, 접근권한 관리와 더불어 데이터 접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GDPR 준수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시큐어시스크는 중앙 서버 내 데이터에의 접근과 작업 내역을 사용자 계정 별 로그로 제공하므로 관리자가 모든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큐어디스크의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는 이스트시큐리티가 자체 개발한 분산 파일 시스템이 올라간 서버와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컬 영역에는 임시 파일이 전혀 생성되지 않아 더욱 안전합니다. 파일의 전송 구간과 서버에 저장된 문서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해킹에 의한 데이터 유출 또는 물리적인 디스크 유출 이슈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매체제어 기술로 USB메모리, 외장하드, CD 등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유출을 차단하고, 웹 메일, 메신저, 클라우드 저장소, 아웃룩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유출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책 설정을 통해 사내 메일에 한하여 파일 첨부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3] 문서중앙화 '시큐어디스크', 다양한 목적의 디스크 생성
윈도우 탐색기를 사용하여 기존과 동일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적응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높은 어플리케이션 호환성도 시큐어디스크의 큰 강점입니다. 강력한 파일보안 서버를 기반으로 한 문서중앙화는 관리자가 다양한 목적에 맞게 디스크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 문서 및 데이터에 대한 높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협업과 공유 측면에서는 법 위반 대한 걱정 없이 모든 직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업무환경의 구축이 가능합니다.
GDPR 대응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랜섬웨어의 공격입니다. 신.변종이 끊임없이 속출하고 더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랜섬웨어는, 알약의 행위기반 차단 건수로만 봐도 연간 179만 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GDPR 제32조: (...) 보안의 적정 수준을 평가할 때는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성, 특히 이전, 저장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한 우발적 또는 불법적 파기, 유실, 변경, 무단 제공, 무단 열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GDPR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영향평가'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모든 단계별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GDPR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보안조치(security measures), 보호조치(safeguards) 및 메커니즘 등 위험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하는데, 문서중앙화는 데이터의 유출과 유실을 막고 정보 탈취를 노리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솔루션으로 기업과 DPO, 모든 직원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GDPR, 규제 이상의 기회
GDPR이 발효된 지난 5월, 중국에서도 조용히 데이터 기밀보호법이 발효되었는데 그 내용이 GDPR 못지 않게 엄격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EU와 중국에서는 상호 대등한 수준의 데이터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기준 650억 유로였던 EU 데이터 시장의 가치는 2025년까지 1,000억 유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나서 자국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더욱 강력한 통제권을 갖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죠.
중국뿐 아니라 향후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글로벌 표준 법 정립에 GDPR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GDPR이 개인정보주체 권리를 강화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마케팅 활동을 저해하고 비즈니스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수준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유용한 인사이트와 데이터 가치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 내부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를 거시적이고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업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적법한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는 문서중앙화 솔루션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유출과 유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만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은 관리자와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직원들, 그리고 개인정보의 주체인 고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비단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기업 내 여기저기 산재된 문서들을 한데 모아 안전하게 기업의 자산으로 정리하고 체계적 문서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한다면 분명 GDPR 대응 준비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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