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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법안 발효

국내외 보안동향

by 알약(Alyac) 2019. 1. 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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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인터넷 회사들은 반드시 정부가 인정한 "유해한" 인터넷 내용을 삭제하고, 베트남 인터넷 사용자들 역시 인터넷 상에서 반 국가적 정보나 역사를 왜곡하는 등의 내용을 유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facebook이나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며, 고객 정보를 베트남 국경 내 데이터센터에 저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 데이터를 베트남 정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작년 6월, 제 14회 국회 다섯번째 회의에서 86%의 높은 득표율로 이 사이버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7장 43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터넷 공안에서 국가의 보안 및 사회 질서, 각 기관 및 조직,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베트남 국경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들은 반드시 고객 정보를 베트남 국경 내에 저장해야하며, 관련된 해외 기업들은 베트남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경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들은 반드시 사용자 인증을 해야 하며, 베트남 공안부가 조사를 위해 정보를 요구할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동, 역사왜곡, 민족단결파괴, 종교비방, 가짜뉴스 유포 밎 문화파괴 등의 행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발효에 따라, 구글은 현재 베트남 현지 사무소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 :

https://www.jurist.org/news/2019/01/vietnam-cybersecurity-law-takes-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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