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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안동향] 구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다

국내외 보안동향

by 알약(Alyac) 2014. 6. 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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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Gives Users Right to be Forgotten

구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다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개인정보 등 본인의 민감한 정보 삭제를 원하는 유럽 사용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신청 서식을 만들었다고 Inquirer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유럽 사법 재판소(ECJ)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잊혀질 권리’란 더 이상 해당사항이 없거나, 오래되거나 혹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본인 관련 링크들을 삭제하도록 검색 회사를 강제하는 권리입니다.


구글은 “각 개인의 요청들을 살펴보고 사생활 권리와 대중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삭제 요청들을 평가할 때, 검색 결과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는 지를 비롯하여 오래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예를 들어, 대중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는 금융 사기에 대한 정보, 전문 위법행위, 범죄행위나 공무원들의 공적 행위 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구글은 접수되는 요청을 데이터 보호 기관과 함께 평가하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사진이 부착된 ID나 운전면허증, 이름, 이메일 주소, 삭제를 원하는 URL 등을 제출하고, 해당 정보가 본인 또는 본인이 대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직접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공개한 뒤로, 구글은 1,000개(비트디펜더 공식 블로그 현지 작성일 5월 31일 기준)에 달하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Hot for Security

http://www.hotforsecurity.com/blog/google-gives-users-right-to-be-forgotten-9172.html

* 해당 블로그 포스트는 공식적으로 인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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