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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법, 6월 1일부터 시행

국내외 보안동향

by 알약(Alyac) 2017. 6. 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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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법, 6월 1일부터 시행

《网络安全法》今日起施行 与你息息相关




6월 1일부터, <중국인민공화국사이버보안법(이하 사이버보안법)>이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이 사이버보안법은 중국의 사이버보안업계의 향후 발전방향, 새로운 사업 및 사이버보안의 발전과 이익에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보안법>은 총 7장 29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칙, 사이버보안 촉진, 네트워크운영보안, 사이버정보 보안,감사경보 및 긴급조치, 법률책임 및 부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책임 및 부칙 외, 그 대상에 따라 각 조례는 크게 

- 국가의 책임과 의무

- 유관부문 및 각 정부부처의 역할 분담

- 인터넷서비스 운영업자들의 책임과 의무

- 인터넷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과 의무

- 중요정보를 기반으로하는 인터넷보안관련 조례 

- 기타 

총 6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다음 3가지 부분은 중국사용자들의 안전한 인터넷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 운영업자들은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수 없으며, 행정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와 사업자 서로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수집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통하고, 사용자에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용자가 인터넷서비스 운영자가 법률을 위반거나 사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을 발견하였다면, 인터넷서비스 운영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미성년자의 건강한 인터넷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위협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처벌하여, 미성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장한 인터넷환경을 제공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개인과 조직은 인터넷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를 발견할 시 china telecom, NCF Group, 공안국 등 관련부처에 신고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인터넷보안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법률에는 모든 개인과 조직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인터넷을 침범하고,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생활을 방해하고, 데이터를 탈취하는 등 인터넷 보안에 위협이 되는 행위들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용자 인터넷 환경에 침입하거나, 정상적인 인터넷 환경과 보호조치를 방해하고,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는 등의 프로그램이나 툴을 판매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인의 안전한 인터넷 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 서비스 및 광고 유포 등의 도움도 철저히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2017년 2월 28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2016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인터넷사용자수는 7.31억명, 그 중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사용자 수는 6.95억명, 인터넷보급률은 53.2%에 달하며, 그 중 농촌지역에 인터넷 보급률은 33.1%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사이버보안법>의 등장은, 중국의 첫번째 사이버 보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입법안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에, 이 사이버보안법을 근거로, 법률의 보호 아래서 중국의 인터넷 환경이 더 안전하고 좋게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출처 :

http://news.mydrivers.com/1/534/53458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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