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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안동향] 캐나다, 안티 스팸 법안(Canada’s Anti-Spam Law) 시행

국내외 보안동향

by 알약(Alyac) 2014. 7. 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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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안티 스팸 법안(Canada’s Anti-Spam Law) 시행



캐나다 정부는 스팸메일을 통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각종 피싱 피해 또는 악성코드 감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팸메일 방지법(Canada’s Anti-Spam Law)'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법안 내용은 지금까지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발송이 가능했던 상업적 전자메시지에 대해, 반드시 사전동의를 얻은 후에만 발송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만약 수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기업이 이메일을 보낼 경우, 기업은 한번에 최대 1,000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100억원), 개인은 100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규에는 스팸메일을 보낸 회사들을 상대로 수신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에게도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 캐나다 안티 스팸법 주요 조항

 관련조항 

 규제대상 행위 

 제 6조

 스패밍 : 이메일, 문자, 소셜미디어 혹은 그 밖의 통신수단의 형태의 요청되지 않은 전자 메세지 전달 금지

 제 7조

 해킹 금지 : 전송데이터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변경 금지

 제 8조

 웨어 설치 금지 : 피싱, 파밍 혹은 스파이웨어가 발생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는 설치 금지

 제 75조

 사기 : 웹사이트 및 CEM 주소 등 온라인에서 기만적 마케팅 금지

 제 82(2)조

 이메일 하베스팅 : 전자주소를 동의없이 수집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 금지

 제82(3)조

 프라이버시 침해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시스템에 허가받지 않은 접근 (캐나다 형법 등 캐나다 연방법을 위배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


이전까지 ‘옵트 아웃(opt-out)’ 규제대상이였던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메시지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발송을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대신 ‘옵트 인(opt-in)’ 방식을 적용하여 동의를 받은 이용자에게만 해당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오는 1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1항에 따라 옵트 인 제도가 적용됩니다. 변경된 제 50조의 내용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주로 상업적 전자 메시지를 통하여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왔던 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사용자 동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많은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스팸메일 방지법'은 캐나다 국경 내에서만 해당됩니다.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스팸메일을 발송할 경우, 어떠한 제제를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관련내용 출처 및 참고 :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http://www.crtc.gc.ca/eng/casl-lca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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