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기존의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17.12)'을 개정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었습니다.
개정 목적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체정보에 대하여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생체인식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생체인식 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 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연령, 성별, 감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입니다.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식별할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입니다.
생체정보는 특정 개인을 인증, 식별하기위한 목적으로 처리되는 '생체인식정보'와 인증, 식별 목적이 아닌 개인에 관한 특징(연령, 성별, 감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처리되는 '일반적인 생체정보'로 구성됩니다.
생체인식정보란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 목적으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수집,입력되는 '생체인식 원본정보'와, 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되는 '생체인식 특징정보'로 구분합니다.
개인정보, 생체정보, 생체인식정보 간의 관계
생체인식정보 처리 5단계
이번에 공개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기획, 설계 단계에서 생체인식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사전점검하고, 구축,운영단계에서 생체인식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점검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1.09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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