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月1日起手机预装软件必须可卸载:不得侵犯用户隐私
6월 30일, 중국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칙들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규칙들은 중국인들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칙들로, 신분증 관련 업무 및 휴대폰 선탑재 앱들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안부의 <국민 신분증 분실실청 및 발급신청제도와 관련된 의견>에 따라, 7월 1일부터 중국의 전 지역에서 신분증 분실신청 및 발급신청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스마트폰 제조기업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제조기업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모바일에 선탑재되어 제공되는 앱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탑재 앱을 통하여 사용자 정보 수집, 앱 활성화, 번들광고 탑재 등의 행위들은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7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 선탑재 앱들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http://tech.sina.com.cn/roll/2017-06-30/doc-ifyhryex554585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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